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가능
국토부, '세움터' 콘텐츠 강화·대국민서비스 확대
2012-12-09 11:00:00 2012-12-09 1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내년부터는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등 대국민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세움터(www.eais.go.kr)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했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돼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신규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토록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이 앞으로 세움터(인터넷)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는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해 제공한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SMS(Short Message Service : 휴대전화로 짧은 문장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된다.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는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되며, 종이형태로 제공되던 지적도를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되기도 한다.
 
이밖에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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