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업체' 인수해 주가조작..'패스트트랙' 통한 첫 기소
2013-06-12 16:13:52 2013-06-12 16:16:4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주가 부양이 가능한 '테마주 업체'들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업체 최대주주와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호재성 공시나 보도자료를 통해 인위로 주가를 부양한 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상장업체인 보안솔루션 전문 기업 지아이바이오(전 넥스트코드) 최대주주 강모씨(42)와 이 회사 임모 부사장(45), 등기이사 정모씨(48), 사채업자 임모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조사전담부서에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이뤄진 첫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아이바이오의 보안솔루션 분야 매출이 거의 없어 속칭 ‘테마주’가 될 수 있는 자회사를 인수해 차명으로 확보해 둔 주식을 몰래 팔아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2010년과 2011년 신약개발업체 뉴젠팜과 LED조명업체 엠에스엠텍을 각각 인수했다.
 
두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한 강씨는 임 부사장, 정씨와 함께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5월2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엠에스엠텍의 LED조명부품 납품계획, 뉴젠팜 제조 신약의 임상실험 완료 등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내용을 유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다.
 
강씨 등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2011년 1월31일 974원이었던 지아이바이오 주가를 그해 3월21일 2155원까지 상승시키고, 이후 5월22일경까지 주가를 1500원에서 2000원대로 유지시켰다.
 
강씨 등은 이 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장내매도, 총 31억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사채업자인 임씨를 끌어들여 월 3~5% 금리로 사채를 조달한 뒤 '자원개발 테마주'에 편승하기로 하고, 2011년 9월 사업성이 유망한 니켈광산 사업에 80억원을 투자해 매년 45억 상당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이를 통해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회에 걸쳐 뉴젠팜과 엠에스엠텍과 관련된 허위 보도 내용을 유포하고, 광산 투자 관련 내용을 유포해 78억9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사채업자 임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의 차명주식을 대신 팔아주거나 자신의 재산으로 주식을 매수·매도해 2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접수된 최초의 사건으로, 5월 중순에 사건을 접수받아 열흘 만에 주범 네 명을 전부 구속했다"면서 "3주 만에 기소까지 했으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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