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항소하겠다"
2013-08-22 16:27:42 2013-08-22 16:30:5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탈북 화교출신 공무원 유모씨(33)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2일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진술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동생의 진술 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보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수령한 부분과 여권부정발급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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