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지정정비공장 입고지원 특별약관' 신설
2013-08-22 18:00:13 2013-08-22 18:03:24
흥국화재가 22일 ‘지정정비공장 입고지원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흥국화재(000540)는‘지정정비공장 입고지원 특별약관(가칭 : 우수정비업체 서비스 특약)’을 신설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수정비업체 서비스 특약은 자동차 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정한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면 자기차량 수리시 5가지 특별서비스와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흥국화재는 공장형태평가, 고객서비스평가, 품질평가 등의 항목 평가를 거쳐 전국에 총 273개 우수정비업체를 선정했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 후 지정정비업체에 차 수리를 맡기면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등의 보충, 제동장치 및 엔진 점검서비스, 차량세차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수리완료 후에도 6개월간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과실에 의한 차량 파손 시에도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최고 45%까지 할인 받는다.
 
우수정비업체 서비스 특약의 가장 큰 혜택은 흥국화재가 정한 우수정비업체가 직접 사고지 혹은 거주지로 출동해 사고 차량을 가져가고 수리완료 후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가져다 주는 ‘무상배달 서비스(Door to Door)’라는 점이다.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다. 아울러 이 약관을 선택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료의 3%를 선할인 받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이 약관을 통해 고객들은 회사에서 지정한 우수정비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과다한 보상수리비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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