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트위터글 121만건' 원세훈 공소장에 포함키로
검찰측 두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기존 범죄사실과 동일성 인정"
2013-11-28 16:58:03 2013-11-28 17:01:4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글 121만여건이 포함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20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이 특정안됐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서 보면, 공소장 특정 부분 때문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불허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을 허가한 이후에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으니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차후적으로 하는 것이지 허가 전에 특정여부가 판단해야 되는것은 아니다"고 변경신청 허가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은 이 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0일에도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트윗글 5만5689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과 관련,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이번에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관련 트위터글 64만7000여건, 정치개입 관련 트위터글 56만2000여건 등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발견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 관련 글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일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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