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2014-11-26 09:27:52 2014-11-26 09:27:52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지난 21일 윤대중 씨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피고는 채무자 신일산업, 김영·송권영 씨다. 청구 사안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채무자가 소유한 보통주 150만주, 93만4155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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