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험가입 특별 신고 기간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04-28 10:02:0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노동부가 9인 이하 사업장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를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으로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신고하면, 지금까지 연체됐던 고용과 산재보험료 등이 면제된다.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직자 80%는 영세기업 비정규직" (中 분기실적)차이나라이프 1분기 순이익 55%↑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제외" "취업지원센터서 신용불량까지 상담" 김현우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