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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알파)주식대체거래, 양도·증여·명의신탁별 세금달라
대가받거나 채무상환땐 양도세 부과…대가 없으면 증여 간주
2015-11-02 15:45:34 2015-11-02 15:45:34
국세청은 주식을 다른사람 계좌로 대체하거나 현물 출고한 이들에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한다. 만약 장외시장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대체 거래한 적이 있었다면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게된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겼다면 양도, 대가가 없었다면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데,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또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 양도거래다. 양도자는 주식을 양도한 날이 포함된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채무를 상환하려고 주식을 대체해도 양도거래로 본다. 이 경우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은 11%, 그 외는 22%며 증권거래세율은 양도가액의 0.5%다.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위탁계좌 거래내역, 취득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뒤늦게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납부 불성실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을 단순히 가족에게 넘기고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았다면 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본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주식을 이체했다면 증여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고 증권거래세에도 해당이 안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주식을 대체한 후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래 계좌로 다시 대체하면 증여 취소로 보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된다.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은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서 등재하고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김인숙 세무사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대체하는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식을 넘길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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