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12억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08-05 15:55:5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강원랜드는 5일 대림산업이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 청구소송에서 212억7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결정 금액 212억7900만원은 자기자본대비 1.30% 수준이다. 강원랜드(035250)는 “판결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업리포트)LG화학, 3분기 추가 생산성 향상 기대 (이슈주분석)대림산업, 엇갈린 전망..주가 '반락' 외국인이 추가로 담을만한 유망종목 20選 (종목Plus)건설株도 '쑥쑥'.. 연중 최고치 정경준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