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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비방'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장성우, 판결 수용 '항소 없다'
2016-02-24 18:33:06 2016-02-24 18:33:0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kt 위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의석 판사)은 24일 오후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최종 선고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특진 및 정보보고 등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성우의 대화 내용을 개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이것이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성우는 공인으로 허위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발언할 때 범행 의도와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장성우의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성우는 재판 이후 구단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항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를 본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한다.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하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로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박기량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 보냈다. 이후 장성우가 결별을 선언하자 박모씨는 장성우의 치어리더 비방 글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고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에 박기량은 장성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장성우는 지난달 25일 열린 검사의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장성우가 지난해 9월 3일 열린 LG 트윈스와 원정 경기에서 7회초 적시타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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