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업결합한 독과점 케이블 가격인상 제한
2010-03-1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을 인수한 씨앤앰(C&M) 디지털미디어넷이 수신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11일 공정위는 "구리와 남양주지역에 송출되는 경기동부방송을 인수한 씨앤앰의 결합이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 제한과 묶음상품의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등을 골자로 한 행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씨엔앰의 디지털미디어넷은 지난해 4월 주식취득을 통해 자사소속의 경동케이블티브이 등 3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과의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결합이후 씨앤엠의 경기 동부지역 시장점유율은 69.1%로 전체 1위로 올라섰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는 40%이상 늘어나며 독과점 우려를 보였다. 
 
또 기업결합에 따라 나타나는 최대 17%의 가격인상에 따라 2억2978만원의 추가부담 효과가 발생할 경우 지역소비자는 매월 평균960원의 요금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공정위는 "1구역 1지역사업자(SO)라는 방송통신정책을 감안해 결합자체는 허용하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요금 인상제한 조치는 다른지역에 남아있는 경쟁의 압력을 경기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와 함께 독과점을 이용한 수신료 인상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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