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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무단 점유지 배상에 올해 629억 투입
점유면적 여의도의 7.4배…내달부터 토지 소유자에 안내
2019-02-26 14:40:47 2019-02-26 14:40:4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3월부터 군이 무단 점유해온 사·공유지에 대해 적극적인 배상이 이뤄진다. 군사 목적상 필요한 토지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소유자와 합의해 무단 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표 이후 두번째 대책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완료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1650만평)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약 651만평) 필지에 대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사유지의 경우 다음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협의할 방침이다.
 
또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공유지는 해당 지방정부와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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