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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브리더 개방은 안전 확보 필수 절차"…환경영향 평가 예정
조업정지 처분에 해명…세계철강협회 "다른 해결방안 없다"
2019-06-06 14:00:00 2019-06-06 14: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최근 지자체들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6일 해명했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의 압력조절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남도와 경북도 역시 같은 이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각 고로 1기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했다. 
 
협회는 "고로는 한번 가동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된다"면서 "1500도의 쇳물을 다루는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시 송풍(휴풍)을 멈추게 되는데 이때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면서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한 뒤 잔류가스와 함께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고로 상단에 있는 브리더를 개방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 사진/한국철강협회
 
브리더 개방시 배출되는 가스도 수증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다"라면서 "또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이라고 말했다. 
 
또 배출가스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올 1월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 브리더 개방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지역인 포항시, 장흥, 대송, 대도, 3공단, 장량동과 영향을 받지 않은 경주시 성건동의 대기질 노동를 측정했다. 
 
협회는 "대기질 노동가 고로 정상 가동시와 브리더 개방때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브리더 개방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선진국도 브리더 개방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 협회가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 고로 브리더 사용에 문의한 결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온도, 압력, 가스구성비가 일반적인 작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브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고로의 잔여가스를 방출한다"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성 대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철강협회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다"면서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브러더 개방 외, 다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고로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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