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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보호 대상"
"국내사업체 소속으로 국내사업주의 지휘·감독 따랐다면 파견 아닌 국내근로자"
2019-08-19 06:00:00 2019-08-19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해외사업장 근무 중 다친 근로자라도 국내사업체에 소속돼 국내사업주의 지휘에 따랐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국내 냉난방설비 사업체 소속으로 회사가 도급받은 해외 공사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 김모씨와 윤모·정모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쟁점은 해외사업장 근무자를 산재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였다.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만을 의미해 해외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4월 대법원은 국내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된 경우 그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랐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본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 등도 재해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에 소속돼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체 대표가 김씨 등과 함께 출국해 해외 현장에 체류하면서 공사업무를 직접 지시·감독해왔고, 사업체가 맺은 도급공사계약금액에 김씨 등의 임금이 포함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참작했다.
 
김씨 등이 상용 근로자였는지 일용직이었는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씨는 15년간 근속하며 회사가 맡은 다른 해외 공사도 수행해온 상용직 근로자로, 사고가 난 사업장 공사가 끝나면 국내 다른 사업장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윤씨와 정씨는 이 사건 공사만을 위해 고용된 일용근로자였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해외 업무 수행에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라며 일용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해외 공장의 천장 전기트레이 작업 중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허리 척추 뼈가 부러지거나 오른쪽 발뒤꿈치 뼈가 부서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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