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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인건비·임대료 등 지원해달라"
이유원 회장 "휴원이나 개원이나 다를 게 없다"…사실상 협조 불가 입장 표명
2020-03-25 14:19:34 2020-03-25 14:19:3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가 문을 닫아온 학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원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학원연합연합회관 건물에서 '코로나19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적용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자가격리 발생시 수업료 환불액 50% 지원 △강사 인건비, 임대료 등 손실금 일부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영세 학원에 잉여금이 거의 없어, 월말에 교습비를 받아 다음달에 강사 월급을 주고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번에 재정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학원연합회 자체 집계에서 대구의 경우 1개월 평균 임대료가 학원 204만원, 교습소 84만원이었다.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갑작스런 휴원 권고 때문에 협의를 할 시간이 없어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하고, 다른 정부 대출 상품은 2개월 내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추가 휴원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포명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에 원래 들어오는 학생이 50명이라면 현재는 20명이 채 안된다"며 "개원해도 학생이 오지 않으니, 개원과 휴원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휴원 담보로, 협상카드로 지원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지원 요청이 휴원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행정지침을 저희는 잘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지침에 걸맞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휴원 대상이 되더라도, 필수방역지침을 지키면 법적 제재가 없는만큼 회원들에 대한 휴원 독려를 굳이 지속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지방자치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규정하면 해당 시설은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1~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 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연합회관 건물에서 '코로나19 대책'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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