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기 거버넌스 9시간 전

고조선 6

6. 고조선의 8조법

연도: 고조선 말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

위치: 고조선 영역

《한서》 지리지에는 고조선의 법률인 8조법 가운데 3개 조항이 전해집니다.

사람을 죽인 경우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곡식으로 배상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 대신 일정한 돈을 내면 죄를 면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전합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 사회에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질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유재산의 개념과 신분 차이가 존재했던 사회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조법 전체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조선 사회 전체의 법체계를 이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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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비둘기는사회의악 P · 9시간 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