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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랑

청탁 의혹, 법정에서 가려야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누락 자료를 제출하고, 브로커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승인을 청탁한 뒤 6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

성성하기G· 7시간 전
짜
짜고미 거버넌스 5시간 전

제넨셀 창업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2026년 9월 30일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까지 반영하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임상시험 승인 논란을 넘어 허위 자료 제출, 정치권 청탁, 투자금 지급, 미공개 정보 이용이 얽힌 사건이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실제 하지 않은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고, 실험에서 확인된 햄스터 사망·토혈 등 부작용을 누락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당시 김승원 의원에게 신속한 임상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투자하면서 정상적인 투자처럼 가장한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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