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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신고 가산세' 부영그룹 장남에 110억 돌려줄 것"

1·2심 "증여세 본세 징수는 이뤄져"…3심 원심 확정

2019-08-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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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세무당국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에 부과한 110억원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지난 2007년 부영 주식 증여에 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배해 이뤄진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1983년부터 1999년까지 매제와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각 부영 주식 75만8980만주, 동광주택 주식 135만9000여주를 명의신탁했다. 또 2007년 8월 이 부사장에게 부영 주식 75만여주를 증여했다. 이 부사장은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해 3월 이 회장이 아닌 고모부를 증여자로 증여세 264억여원을 신고하고, 부영 주식 45만4000여주로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3년과 2014년 "주식 증여자는 이 회장이고,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건 무신고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549억여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19억여원으로 증액 경정·고지했다. 이어 이 회장이 2002년 9월 이 부사장 등 일가 11명에게 증여한 동광주택 주식 30만주에 대해서도 증여세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1·2심은 "이 부사장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부영 주식을 물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7년 부영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본세의 징수는 이뤄졌다"며 "이 부사장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반무신고 가산세도 취소해달라는 이 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매제를 증여자로 해서 부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것은 무신고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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