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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윤석열' 첫 지시 "코로나19 대응 최우선"
"소환 줄이고 온라인 조사 적극 활용…검찰청·수용시설에 '화상접견' 시설 조치"
2020-12-25 16:54:48 2020-12-25 17:18: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첫 지시사항으로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윤 총장이 대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검 및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면서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업무복귀 첫날인 이날 수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논의에 집중하고 부재중 보고와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고는 다음날인 26일 받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원전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날 확진자가 288명 추가됐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직원 20명을 포함해 498명으로 늘었다. 이 중 5명은 퇴소했다.
 
법무부는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격리수용 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중 관리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형집행정지와 함께 전담병원에 입원조치 할 수 있도록 법원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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