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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0% 지급' 형평성 논란일 듯…고액재산가는 '컷오프'(일문일답)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에 기준 논란 불가피
지역가입자 작년 소득 기준…'이의제기' 보정 숙제
이억원 "과거 비해 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 제고"
2021-07-01 10:20:00 2021-07-01 10:2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등 대상 선별을 놓고 직장가입자의 재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이 파악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보정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왔다며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고액 재산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컷오프(cutoff) 기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사전 상세브리핑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오고 있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이 상당부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급 80% 선별기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강보험료의 소득수준으로 한다"며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고 재산은 최근 2020년 6월 기준의 재산세가 근거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지역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고, 건보료가 보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5월부터 종합소득신고가 되고 있다. 7월 말이면 종합소득이 확정이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고 이의제기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80% 대상에 포함될 사람들을 제외할 수는 없다. 추가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며 "재산에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문일답.
 
상생국민지원금 하위 80% 선별 기준은. 
 
지급 80% 선별기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강보험료의 소득수준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고 또 재산은 최근 2020년 6월 기준의 재산세가 근거 기준이 될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고, 건보료가 보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4인 가구 추정 소득액과 가구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80%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한 1억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가구하고 또 우리 건강보험의 건보료 부담 세대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관계부처 TF가 구성되므로 실제 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전체 2320만 가구의 한 80% 정도 수준이 된다면 1800만 가구가 좀 넘지만 정확한 가구 수는 나중에 정확히 짚어봐야 된다.
 
보정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80%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제외될 가능성은 없나.  
 
현재 5월부터 종합소득신고가 되고 있고 7월 말이면 종합소득이 확정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고 이의제기하시는 지역가입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80% 대상에 포함될 사람들을 제외할 수는 없다. 추가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건보료로 지원금 대상 선정 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계산방식 차이에 따른 재산 반영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2018년부터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해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고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켰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이라고 해서 성과 연령을 가지고 소득을 매기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폐지했다.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오고 있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이 상당부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있다.
 
재산에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상생국민지원금은 별도의 사용기한이 있나.
 
작년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소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한 3개월의 기한을 뒀다. 이번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일정기한을 두는 방안으로 설계를 할 것이다.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선별·보편 지원방식을 두고 계속 논란 있음에도 실시간 소득 파악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전 국민 가입을 지금 추진 중인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든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에 대한 실시간 파악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세원의 파악 문제와도 관련이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다. 별도의 소득체계를 가지고 이번에 상생국민지원금에 드실 분과 그렇지 못할 분들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건보료 시스템을 이용했다.
 
직전까지 여당 일부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은 없는지. 
 
정부가 당에 보고한 것처럼 정부의 추경안을 설명드리고 당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지적과 관련돼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이와 같은 추경안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
 
캐시백 지원대상 인원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인원수를 추정하기 힘들다. 한도가 30만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를 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추계를 할 때 결국 한도는 30만원이지만 평균 소비의 지출증가율 등을 감안했을 때 평균 한 15만원을 정도를 쓴다는 전제를 한다면 1조1000억원의 지원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는 대상인원은 730만명 수준이 될 것이다. 평균 사용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분기 소비가 적었던 가족구성원들의 카드로 몰아서 소비를 할 경우 해당 가구는 2분기 대비 3분기 소비가 늘지 않더라도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 카드를 자기가 사용하는 상황을 기본전제로 제도를 구상했다. 특히 대개 카드가 온라인 카드사용이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시장에서 대면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타깃이다.
 
대학등록금처럼 일시적인 지출소요도 지출로 잡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도 제외할 생각이 없다. 8~10월 3개월 동안 균분해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를 할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2분기 카드사용액이 얼마인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기준금액은 카드사·여신금융협회와 TF를 구성해 7월 중에 바로 산정작업에 들어간다. 8월 시행될 때는 내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이다. 
 
나아가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기준금액 대비 내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아야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더 얼마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기가 허용이 되는 사용처에 지출되는 규모도 그때그때 바로 확인을 하고 통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같은 주요 매출처를 제외하고도 1조1000억 원의 예산 소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실제 2분기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쪽의 지출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이 3분기, 4분기에 이쪽 부분의 소비는 큰 폭으로 늘어날 여지는 분명히 있다. 1조10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숫자는. 최고 지원금액인 900만원 받는 사람은 몇 명인가.
 
잠재적 대상은 총 113만개 사업자다. 이중 집합금지가 20만개, 영업제한 대상 업종 77만개, 경영위기업종은 16만개 정도로 본다. 소상공인들의 과반수가 80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 거의 L자형 그래프처럼 매출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10%나 아니면 5% 미만까지 될 것 같다. 900만원을 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적을 것 같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장기와 단기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략 어느 기간으로 나누는 것인가.
 
현재 15주 내외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돈 풀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30조원이 넘는 추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 통계 상 GDP갭(경기의 과열 또는 침체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이 우리나라의 경우 -1.65로 아직도 마이너스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을 계상했다. 10%를 캐시백하기 때문에 약 11조원 정도 규모의 민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용이 약 10조원 정도가 되면 민간소비가 0.2~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포인트 정도로 추계되므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물가상승이 지난 4월, 5월 2%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2%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 나온다.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재정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계획이 있는지. 
 
초과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발생시키는 것)을 초래된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소요만 반영했다.
 
올해 국세수입 규모가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추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한 것 아닌지. 세수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4월까지 나와 있는 세수는 상당 부분 기저효과가 있다. 경제가 어려웠던 2020년 상반기 세수를 하반기로 많이 늦춰준 금액이 11조5000억원이다. 그만큼 2020년 상반기 세수가 꺼져 있는 것이다. 각 과별 세수의 특성 그리고 연간 거시적인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번에 세수를, 새 경정 규모를 31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오고 있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이 상당부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브리핑을 진행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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