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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우선협상대상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정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0억 투입
복합물류·제조시설·공공시설 등 구축
2021-09-30 16:45:44 2021-09-30 16:45:4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평택항 부두 전경.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8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실시협약에 대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제출한 후 해수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시협약이 체결된다. 이 후에는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한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해 항만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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