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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고발장 접수
2021-10-12 15:15:10 2021-10-12 15:15:1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윤 전 총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직무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검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요직에 근무하면서 김선교 전 양평군수(현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처가 회사를 통해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는 김 전 군수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소급 적용 등의 특혜성 사업 편의를 받아 그 특혜로 인해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인 처가와 함께 향유한 혐의가 있다”며 “김 의원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로서 윤 후보의 처가 회사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게 만드는 등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양평군의 주요 개발 사업이었던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양평군수로서 사업 시행사에 의해 사업기간이 무려 1년 8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자신의 직무를 장기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12일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땅 약 1만 9515㎡ 중 1만 6550㎡를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이에스아이엔디·ESI&D) 명의로 매입했다. 부동산개발법인이 소유할 수 없는 농지 2965㎡도 추가로 사들였다.
 
이후 최씨는 2011년 8월 회사를 통해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 수용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최씨의 회사가 2014년 11월까지 끝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이다. 개발 사업에서 사업 인가 기간을 넘길 경우 미리 사업시한 연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최씨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군수 등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최씨의 회사 ESI&D는 이 사업으로 800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서 6000평 상당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며 “(최씨 회사는 이를 통해) 800억원의 분양 수익 등을 올렸는데 당시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였고, 윤 전 총장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상태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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