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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판 중 여성·공범 살해한 살인범 "신상공개 말아달라"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범행 중대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 피의자 의견 참고해 신상 공개 여부 회의 중
2021-12-09 14:04:38 2021-12-09 14:04:3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는 9일 열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얼굴과 이름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심의위원들은 A씨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의견을 참고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지난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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