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
2010-08-29 11:44: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내년 3월말까지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DTI 적용이 전면 해제된 셈이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 신규주택을 분양받은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자금지원 확대방안은.
 
▲ 대출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2년내 처분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이며 대상주택은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대상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입주일 경과자와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가 해당된다.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연 5.2% 금리로 20년간 대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0.5%p 우대금리 적용한다.
 
- 신규주택을 분양받은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 확인 방법은.
 
▲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 소유여부 확인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간소득 확인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한다.1년 미만 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의 최근 월 수령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소득 산정.
 
- 생애최초 구입자금 한시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안은.
 
▲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대출신청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만35세 미만 세대주 제외)이다. 대출한도는 호당 2억원, 대출이율은 연 5.2%, 대출기간은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대상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된 주택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주택이다.
 
- 실수요자 주택거래시 금융회사의 DTI 자율심사 주요내용은.
 
▲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ㆍ결정토록 함 단 LTV 규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 구입인지 여부 확인 방법은.
 
▲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이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전산망)에 정보 확인을 요청한다. 주택자인 매수자가 금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결과 2주택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대출신청인이 주택 처분여부를 소명하여 무주택?1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의 추가 법인세 배제하는 제도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이유는.
 
▲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해서다. 양도세 중과제도로 환원할 경우 실수요 부동산 거래 차단 등 동결효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조건 주요내용은.
 
▲ 대출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다.  
 
추천 기준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및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이며, 융자기준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와 당해주택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 내로 한다. 대출이율은 연 2%, 대출기간은 15년 분할상황으로 한다.
 
-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지원 조건 주요내용은.
 
▲ 대출 대상자 연 소득 3000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호당 6000만원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8000만원이다. 대출이율은 연 4.5%로 하고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이 가능하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한도 확대는.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각 보증한도 산정요소별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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