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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의원 두 번 영장 끝에 구속(상보)
법원 "주요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2022-02-04 23:35:05 2022-02-04 23:35: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두 달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여간 대리직급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3월 퇴사해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참여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 기소)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특가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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