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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산불 피해자에 '근로장려금' 28일부터 조기 지급
20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두달 당겨 지급
총 46만 가구에 3857억원 지급 예정
'선지급 후심사'…과다지급액 추후 환수
2022-04-26 12:00:00 2022-04-26 13:59:3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자에 대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집행한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당초 6월 30일 지급을 예정했지만 두달 앞당겨 지원한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10일까지 확진된 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이다. 11일 이후 확진자는 원래 일정대로 6월까지 심사해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고 전산시스템 자료를 구축하는 등 필수 소요 시간을 고려해 4월 11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43만2000가구와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1000가구 등 총 46만2000가구에는 3857억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신청 당시 지급 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를 통해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우편으로 보내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받을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사전 문자 등 모바일을 통해 안내했다. 오는 27일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전화 등을 통해 지급금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지급 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오는 28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조기 지급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선지급 후심사'다. 6월까지 심사·정산 후 지급부족액은 대상자에게 추가 지급한다. 과다지급액은 앞으로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분 근로장려금부터 도입된 제도다.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차이가 커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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