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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선박운용·오징어매매 사업명목 투자금 편취
법원 “죄책 무거워…반성, 피해 합의 참작”
2022-07-14 11:41:55 2022-07-14 11:41:5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수십대의 선박 운용과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총 116억원 가량을 가로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 급랭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 소개받은 이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따지자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선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16억원인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은 7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총 23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김씨 SNS 캡처, 연합뉴스 사진)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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