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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 공개변론 직접 출석
9월27일 첫 공개변론…"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
2022-09-21 11:20:26 2022-09-21 11:20: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법무부·검찰-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날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란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의 입법과정이 헌법에 어긋나고 법률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다.
 
지난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 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는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27일 법무부·검찰-민주당 양측 간 변론에서도 위장 탈당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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