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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아파트 관리비'에 제동…'5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 100세대 이상→50세대 이상
원룸·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명시
매년 2차례 유지보수 입찰담합·관리비 회계비리 합동점검
2022-10-24 11:00:00 2022-10-24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유지보수 입찰담합 여부와 관리비 회계비리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뤄진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약 23조원으로 세대당 한해 지출하는 관리비는 평균 216만원이다. 반면,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해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표는 관리비 공개대상 개편안.(표=국토교통부)
 
관리비 검증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계도·홍보할 예정이다. 또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 심의·조정 절차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고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관리비에 대한 정보격차도 해소한다.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연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은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매년 3월과 10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과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에 대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관리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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