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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 충족
2022-11-11 11:06:40 2022-11-11 11:06:4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미국이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방침을 유지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다.
 
미 재무부는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를 조건으로 두고 있다. 
 
3개 요건이 해당되면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2개 요건이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 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
 
한국 외에는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가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미측은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참여 저변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을 제언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국민은행 딜링룸.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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