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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검찰 유감…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
'가짜 수산업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소
"1년 4개월이라는 혹독한 시간 동안 검찰에 소명"
"이번 기소 결정은 법리·사실관계 벗어난 처분"
2022-11-14 22:50:19 2022-11-14 22:50: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변호인들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 4개월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거치면서 (검찰에) 혐의사실과 법리 해석의 잘못된 점을 소명했다"며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판단이고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들은 본 건의 경우 특검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은 수산업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수산업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검 측에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이날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를 포함해 김씨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 전 특검 측은 함께 일했던 이 모 변호사가 포르쉐를 렌트해 온 것을 뒤늦게 알고 박 전 특검이 직접 대여료 250만원을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이 렌트비를 받았다고 써 준 사실확인서는 이 변호사 부탁에 의한 허위 확인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와 그로부터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렌트받거나 고가의 수산물을 선물로 받은 이모 검사,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임기 중이던 지난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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