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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내년 예산 '21.5% 증액'…24시간 지원체계·장애연금수당 상향
내년 정부 예산안 2528억원…올해 2080억원
주간활동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장애인연금 40만2000원으로 인상
장애인 부모·가족 위한 상담 지원 등 확대
2022-11-29 11:00:00 2022-11-29 11: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528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보완 서비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도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7780원으로 가산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보하위 70%에서 내년 80% 수준으로 확대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 단가도 현행 22만원 수준에서 내년 25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모상담 지원 대상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252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2080억원 대비 21.5% 늘어난 수준이다.
 
강화대책을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도 개발한다. 2024년 6월까지는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산시킨다.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할 수 있는 보완 서비스를 개발한다.
 
백경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 전반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25만5000명이 이번 대책의 대상이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와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은 264만명이다. 이 가운데 9.6%인 25만5000명이 발달장애인에 속한다. 
 
백경순 과장은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추정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5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지난해 실태조사를 했다. 그 연구자료를 분석했더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1만2000명 정도로 추정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 지원과 연계한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가산급여의 단가는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발달장애인 2~3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는 현행 7400원에서 내년 7780원으로 가산한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30분 늘린다. 아울러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차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거나 축소키로 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경조사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1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만명에서 내년 14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당초 올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산정특례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은 현행 38만7500원에서 내년 40만1950원 수준으로 3.7%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의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도 현행 2만8000개에서 내년 3만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은 내년 20개소로 추가 설치한다. 현재 76개소가 운영 중으로 중증장애인 302명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도 독려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도 내년 1만명 배치한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는 2022년 기준 건보하위 70%에서 내년 80% 수준으로 확대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1만명 늘리고 이용권 단가는 현행 22만원 수준에서 내년 25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행 10개소에서 내년 12개소로 확충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순차적으로 개원한다. 어린이재활 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재활치료 수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아 돌보미 등 양육 지원시간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120시간 추가 지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설·재가장애인, 집중돌봄 대상을 고려해 자립지원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2022년 1263명에서 2023년 1563명으로 300명 늘린다. 후견활동 비용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 공공신탁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올해 567명에서 내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도 1만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도 1만1000명 수준에서 1만4000명으로 늘린다.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하기 위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올해에는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한다.
 
내년 초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중장기 추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발달장애인인들이 미술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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