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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소득 요건만 본다"
10인 미만 사업장 요건 규정 폐지
2022-12-13 15:21:31 2022-12-13 15:21: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예술인과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제공자에게만 지원하던 요건에서 소득 요건만 충족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23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다.
 
하지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요건' 때문에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일의 특성상 한 사업장과의 계약기간이 짧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장 요건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된다.
 
고용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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