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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국회 추가 압수수색
노 의원 "검찰,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2022-12-27 12:15:31 2022-12-27 12:15: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국회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도 노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해 3억원대 현금 다발과 공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검찰은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내역과 의정시스템 등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미 압수수색을 한 국회 서버에 대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재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이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영장 유효기간도 2023년 1월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조작”이라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이르면 오는 28일 노 의원 체포 여부에 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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