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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모 가압류·저당권·전세권, 내년부터 등기로 확인가능
수원·부산회생법원 내년 3월 개원
2022-12-28 14:42:33 2022-12-28 14:42:3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내년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자료 범위가 확대되고, 카카오페이와 티머니 등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원과 부산 두 곳에서는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이 본인과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제공 범위가 내년 2월부터 소유 현황뿐만 아니라 가압류·저당권·전세권 등으로 확대된다. 해당 명칭도 ‘명의인별 소유 등 권리 현황’으로 변경된다. 다만 법인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을 비롯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 및 채권확보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부모가 사망했을 시 아버지의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는 경우 현재는 부모 소유 현황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버지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등의 권리에 관한 자료도 제공해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 결제 시스템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티머니를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내년 3월1일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연다. 울산과 경남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채무자의 경우 해당 지역뿐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서도 도산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중복관할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지방법원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도산 및 파산·회생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2017년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했다. 이에 각 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파산·회생 사건 처리 속도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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