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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97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작년 창업 영세중소사업자, 평균 34만원 돌려받아
2023-01-26 12:00:00 2023-01-26 16:00:0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이 297만7000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사업자 18만 곳은 총 64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3년 상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달 31일부터 297만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10만1000개 가운데 96.0%에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연매출 30억 이하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가운데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5만4000개사와 4843명의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환급액은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자료=금융위)
 
2022년 하반기에 새롭게 개업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7000여개사 가맹점에 대해 약 645억원이 환급됩니다. 가맹점 한 곳 당 평균 약 34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통상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다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 등이 확인되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하는데요.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으로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는 겁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7일부터 사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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