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업종 '5년마다 변경'…외국인 고용한도 '2배 늘려'
산업·노동·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외국인력 도입 규모,12만명으로 확대
청년이 찾는 문화·여가 산업단지 구축
화학물질 사전 등록 의무 기준 '10배' 완화
2023-08-24 17:04:54 2023-08-24 17:04:5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걸림돌이던 입주 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특히 첨단·신산업 업종 기업이 기존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변경합니다. 또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늘리고 도입 규모도 확대하는 등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 지원합니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혁파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 개선·완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혁파방안을 보면 정부는 산업단지 내 첨단·신산업 업종 기업들이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합니다.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노후한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현행 3만제곱미터에서 최대 10만제곱미터로 확대합니다.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개별기업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인 '실수요산단'에도 첨단기술·녹색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설립 이후 5년 이내 매매·임대를 금지해온 실수요산단 규제도 개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를 낼 것"이라며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내용 요약. (그래픽=뉴스토마토)
 
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올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로 늘립니다. 제조업의 경우 18~80명, 농축산업은 8~50명, 서비스업은 4~75명으로 한도를 높입니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시키는 불필요한 절차도 없앱니다. 현재는 4년10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출국 후 재입국해야하는데, 이를 삭제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산업안전 규제와 관련해 화약류 취급 및 발파를 다룬 법령도 현실에 맞게 손봅니다. 수십년간 묵혀진 재래식 '도화선발파'를 삭제하고 비교적 안전한 '비전기발파'와 '전자발파' 사용 등 안전기준을 담은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 검토하고 있으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손질합니다.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은 특성과 관계없이 시설기준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산업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입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기존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에서 유럽연합 규제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등록 자료도 간소화합니다. 중소기업 시험자료 생산 비용지원은 늘립니다.
 
환경영향평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하천정비 등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평가를 면제합니다. 기업의 중장기적 탄소 감축 투자를 위해 탄소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를 확대해 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도 높입니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외국인 노동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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