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통신사 5G단말로도 LTE 요금제 가입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2023-11-08 08:56:04 2023-11-08 08:56: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달 말부터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도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됩니다. 5G 요금제 시작가는 기존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내리고 소량 데이터를 제공량하는 요금제도 지금보다 세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가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 다양화에도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이달말부터 통신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G 요금제도 개편합니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내년 1분기 안에 낮추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에 나서는 것이 골자입니다. 월 3만~4만원대 저가 요금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안에 신설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25% 통신요금 할인 제공하는 제도입니.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조건도 완화합니다. 5G 28㎓ 주파수 할당 가격(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으로 2018년 대비 65% 낮췄습니다. 망 구축 의무도 대폭 완화해 신규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하면 되는데 이는 당초 통신3사에 부과했던 1만5000대의 40% 수준입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도 제거합니다.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와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도 추진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