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내부 폭로 기고…공수처, 부장검사 감찰·고소
사전 신고 없이 외부에 의견 표명…내부 윤리강령 위반
2023-11-29 22:33:37 2023-11-29 22:33:37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내부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 있다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감찰과 고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전신고 없이 외부에 의견을 표명한 김명석 부장검사를 내부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올리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수사처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는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기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개인 자격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치적 편향' 사례로,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검사에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배당하며 여 차장이 이 사건은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꼽으며 정해둔 결론에 맞추도록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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