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준공 승인 '거부' 검토
층간소음 상담, 12년 8795건 →22년 4만393건 '급증'
국토부, 이달 중 층간소음 관련 고강도 대책 발표
원희룡 "층간소음 문제, 임기 내 매듭"
2023-12-08 11:55:27 2023-12-08 11:55: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층간 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내용의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 2012년 8795건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4만393건으로 약 4.5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유예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층간소음 문제는 임기 내에 매듭을 짓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내용의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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