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속도…고개드는 자급제 논의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 열려
완전자급제·분리공시제 등 대안으로 거론
2024-08-22 14:53:23 2024-08-22 17:21:1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제도로 유통질서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단말기 가격인하·요금인하로 인한 가계통신비 경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 대안들로는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분리공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단통법 취지 유지 등이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후생 증대를 중심에 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차별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를 연 민주당에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월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도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시 논의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단말기 유통체계 변경, 분리공시 도입, 이용자 후생방안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됐습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는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해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완전자급제에 통신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통신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절충형 완전자급제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간 결합 구조에 놓여있는 현재의 유통체계를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분리공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로, 재원 구분을 통한 유통구조를 투명화할 필요성 차원에서 제시됐습니다. 단통법 폐지에도 선택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원금 차별적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단통법 폐지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가계통신비 증가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직접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단통법 폐지는 수단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와 후생 증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 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유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년 고가의 단말기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단말기와 고가의 요금제 결합으로 굳어진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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