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법정구속
재판부 "비난 여지 상당…재범 위험성 높아"
2024-09-03 15:23:53 2024-09-03 15:23:5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약물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으로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 등을 상습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횟수·방법·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며 "이미 2021년쯤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랜 기간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형량 사유에 대해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1일에서 지난해 1월18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가 있습니다.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투약사실을 숨기고 프로포폴 총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상습투약했다는 겁니다.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면제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을 상습매수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21일, 22일, 2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야외수영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을 다짐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