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안양공장 '개발행위 제한' 임박
11일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의위서 결론
안양시, 노루페인트 압박…주민의견 청취
2024-09-11 15:50:40 2024-09-11 17:43:4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노루페인트(090350) 안양공장의 연구동 증축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양시가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이 위치한 부지에 개발행위 제한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해당 도시개발 조성사업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다른 기업들 중 안양시와 협상에 나서려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 노루페인트도 기존 전략에서 선회해 협상에 나서야 할 공산이 커진 상황입니다.
 
11일 안양시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오는 2031년까지 만안구 박달동 623번지 일원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2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에서 안양시는 "우리 시 만안구 박달동 623번지 일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관련 도면.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개발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이달 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청취 결과 주민과 기업인들의 의견이 크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고 기업하는 분들은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 반발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양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9월 중에 개발행위 제한을 걸 예정입니다.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해당하는 부지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들 중 일부 기업은 사업을 접는 대신 안양시에 원활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노루페인트는 1만2000㎡미터 규모의 1동짜리 연구소를 증축하기 위해 안양시에 심의를 넣었으나 증축 불허를 통보받았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계획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측은 노루페인트 쪽과 접촉하려고 노력했으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안양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제한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협의를 통해 기업들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안양시는 노루페인트 등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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