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P2E 로비설' 허위 확인" 위정현 "항소한다"
위메이드 국회 로비 의혹 제기
법원 "3000만원 배상" 판결
위메이드 "실추된 명예 회복"
위정현 "법원이 코인자본 논리 수용"
2025-07-25 09:53:42 2025-07-25 14:01:1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P2E(돈 버는 플레이) 입법 로비설'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며 블록체인 사업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24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용래)는 전날 위메이드가 위 회장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이범종 기자)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은 2023년 5월경부터 성명서 배포, 각종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허위 주장을 지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위메이드가 로비 하면서 에어드랍, 프라이빗 세일 등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P2E 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고,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근거를 갖고 있으나 지금 밝힐 수 없다, △위메이드는 코인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로 위 학회장의 위메이드에 대한 로비 관련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학회장은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던 게 '코인 자본에 의한 학문 테러'"라며 "법원이 위메이드라는 코인 자본의 논리를 수용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