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에 유죄 선고
"피해회사 신뢰 심각히 훼손"…징역 2년에 집유 4년
2026-02-26 15:15:23 2026-02-26 15:16:09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6일 바이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으며,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후"라면서 "피해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질이 낮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재직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습니다. A씨는 IT 표준작업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의 개인 PC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피고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듬해 3월 A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3년여간 진행된 재판 끝에 A씨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가 유출한 자료 중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분류됩니다. IT SOP는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시스템과 기술이 담긴 자료입니다. 특히 IT SOP는 의약품 제조의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 IT SOP는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A씨는 IT SOP 등의 자료를 유출한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바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작년 초부터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법원은 지난해 7월 반도체 분야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최근에도 회사의 특허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임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엄단 사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에서도 이어집니다. 일례로 작년 7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B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B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 및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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