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하청엔 교섭권 인정
오는 24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2026-06-15 21:50:34 2026-06-15 21:50:3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교섭 결렬로 파업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조합도 원청인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노사 교섭 양상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임투 출정식 여는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차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15일 사측과의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긴 24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여부는 25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측 요구안에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완전월급제 시행,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확대, 노동 강도 강화 없는 근로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맞춘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측은 아직 이에 대한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하청 노조 10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하청 노조에도 교섭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기한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10개 지회로, 조합원 1675명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아산·울산·전주공장, 차량 판매 대리점 등에서 연구·생산직, 보안직, 판매직, 구내식당 업무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달 1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결정을 보류했고, 이날 세 번째 회의에서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기구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10개 노조 가운데 어느 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됐는지, 어떤 의제가 교섭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 당일에는 결과만 노사에 통지하고,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판정일로부터 약 한 달 뒤 결정문을 통해 알리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측은 산업안전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그룹은 간접 노동자와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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