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유통 방치하면 플랫폼도 배상 책임
이강일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모니터링·차단 시스템 의무화
공정위 판매중단 요청 근거 마련…불응 땐 과태료
2026-06-26 16:31:18 2026-06-26 16:31:18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위해물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중개 플랫폼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사실상 피해 왔습니다. 이 같은 면책 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플랫폼에 위해물품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하면 입점 판매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6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해외직구 제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유통된 제품 3876개 가운데 563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검출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확인됐고,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중개 면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노출 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해 차단이나 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입점 판매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이 유통망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의원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도, 정작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해 상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일 의원. (사진=이강일의원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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