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제 전환…AI 활용도 확대
예방체계 확선, AI 지원 등 4대 과제 중점 추진
'유출 신고 역설' 해소…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검토
2026-07-16 14:00:06 2026-07-16 14:00:06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 문턱은 낮추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보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보위는 △예방체계 확산 △AI·AX 혁신 지원 △국민 체감 권익 증진 △신속 조사·실효적 제재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장 큰 변화는 '예방 중심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조사와 처분이 이뤄지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보안 투자와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신속한 신고와 복구 노력 등을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늦추고 피해 확산을 방치한 기업에는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열 개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유출 신고의 역설'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오히려 더 큰 과징금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기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한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통합기금'입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 구제와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별도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커졌지만,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면서 정작 피해자 지원에는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부위원장은 "과징금 수입이 세입으로만 잡히고 피해 구제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 보상보다는 법률 상담과 예방 교육, 컨설팅,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대신,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개보위는 공익적·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 한해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경우에나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보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장치와 영향평가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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