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오른쪽)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7일 오후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제4호 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에 예외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무위에 앞서 최고위도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후보 자격에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있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최고위와 당무위까지 거쳐 출마 자격을 얻게 된 근 당비 미납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직 선출 시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집니다.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이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을 뜻합니다.
송 의원의 경우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자진 탈당한 뒤 올 2월 무죄 판결을 확정짓고 복당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은 지난 16일 마쳤는데, 이 시점 기준 복당한 지 6개월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라며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의 확인이며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절차의 회복"이라면서 "오늘 지켜진 것은 송영길의 자격이 아니라 당원의 선택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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