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배상 결정…"1인당 10만원"
2026-07-31 15:57:26 2026-07-31 15:57:26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쿠팡의 375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쿠팡이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1일 분쟁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신청인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며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쿠팡의 주장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쿠팡이 분쟁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에 참여한 50명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까지 같은 보상을 밟게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계정은 약 3756만 건으로 전체 보상액은 3조7560억원에 이릅니다. 다만 쿠팡이 해당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됩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에게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유용권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10만원은 법원이 통상 1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과징금 6246억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보상안 등으로 수천억원대 손실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쿠팡과 신청인 측은 결정서 통지 이후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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